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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면목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사가정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제2024-502호• 2024년 10월 24일
도시관리계획면목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사가정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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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4017호 2024. 10. 24.(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502호 도시관리계획(면목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사가정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308호(1996.11.20.)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되고, 서울 특별시고시 제2000-226호(2000.8.8.),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291호(2008.8.28.), 중랑구 고시 제2012-12호(2012.3.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96호(2016.7.7.), 중랑구고시 제 2024-61호(2024.6.20.)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된 면목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사가 정역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위하여 2024년 제11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4.7.24.) 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 시합니다. 2024년 10월 24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 취지 ○ 면목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면목동 650번지 사가정역 역세권 기능 및 면목지구중심 의 중심성 강화를 위한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면목지구중심 지구단 위계획, 사가정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Ⅱ. 면목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도면표시 번호|구 역 명|위 치|면 적 (㎡)|최초결정일|비 고 기정|①|면목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중랑구 면목동 634번지 일대|125,000|서울특별시고시 제1996-308호 (1996.11.20.)| - 81 -

사가정역

구역명
사가정역
유형
재개발 · 역세권활성화
진행단계
구역지정
위치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662
구역면적
약 0.2만㎡
토지등소유자
1명 (추정)

사가정역 고시/공고

서울시 중랑구 고시 · 2026년 9월 3일
도시관리계획(면목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사가정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 2024년 10월 24일
도시관리계획(면목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사가정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중랑구 공고 · 2024년 9월 19일
도시관리계획(면목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사가정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수립) 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
서울시 보도자료 · 2024년 7월 25일
사가정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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