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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로2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3·6·18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제2024-590호• 2024년 12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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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4027호 2024. 12. 5.(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590호
을지로2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3·6·18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123호(1977.06.29.)로 최초 정비구역 지정되고, 건설부고시 제237호 (1978.09.05.)로 정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79호(2021.02.15.)로 정비계획 결 정(변경)된 을지로2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3·6·18지구에 대하여 2024년 제12차 서 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24.08.21.) 심의 결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정비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조서 : 변경없음
구분|구역명|위치|면적(㎡)| | |비고
| |기정|변경|변경후|
기정|을지로2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중구 삼각동, 수하동, 장교동 일대|85,782.3|-|85,782.3|건설부고시 제123호 (‘77.6.29.)
나. 지구 지정 조서 : 변경없음
구분|지구명|위치|시행지구 면적(㎡)|사업계획내역(㎡)| |비고
| | |획지면적|공공시설 부담면적|
기정|을지로2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1·3·6·18 지구|삼각동 66-1번지 일대|13,711.2|11,096.9|2,614.3|-
※ 추가 기반시설(토지환산면적 292.5㎡)은 건축물으로 부담하며, 면적산정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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