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닷컴

서울시 고시 목록

방배신삼호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제2024-659호• 2024년 12월 26일
방배신삼호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pdf
로그인하면 PDF 전문을 바로 볼 수 있어요
서울시보 제4030호 2024. 12. 26.(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659호 방배신삼호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309호(2011.10.20.)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 업부문) 변경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288호 (2016.09.08.)로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이 최초 결정·고시된 서초구 방배 동 725번지 일대 방배신삼호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경미한 사항)하고, 같은 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고시 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1. 정비구역 지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 |비 고 |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방배신삼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725번지 일대|44,106|-|44,106|- ※ 본 정비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제1항 및 제84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 준공인가 고시가 있는 날(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전고시가 있 을 때를 말함)의 다음날에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함. - 578 -

방배신삼호

구역명
방배신삼호
유형
재건축 · 공동재건축
진행단계
시공사선정
위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725
구역면적
약 4.4만㎡
토지등소유자
491명
공급세대
839세대

방배신삼호 고시/공고

서울시 서초구 공고 · 2025년 8월 21일
방배신삼호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서울시 고시 · 2024년 12월 26일
방배신삼호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보도자료 · 2024년 11월 26일
성수전략정비제1~4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변경 심의“수정가결”
서울시 보도자료 · 2024년 11월 20일
`현장에 답이있다`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직접 만나 소통·문제해결
서울시 고시 · 2022년 3월 17일
방배신삼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
서울시 고시 · 2016년 9월 8일
방배신삼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방배신삼호 상세 보기 →

서울시 최근 고시·공고

서울시 공고 · 2026년 10월 12일
모아통합기획 모아타운 후보지 선정 공모 공고
서울시 공고 · 2026년 10월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조정 공고
서울시 고시 · 2026년 10월 8일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서울시 고시 · 2026년 10월 1일
신금호역세권(금호동2가 684번지 일원)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 2026년 10월 1일
사가정역세권(면목동 572-1번지 일원)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공고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