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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제3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4년 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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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3949호 2024. 2. 1.(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68호
홍제3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53호(2010.10.14.)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14-57호(2014.04.30.)로 변경, 서대문구고시 제2018-72호(2018.05.16.)로 변경, 서대문구고시 제2018-173호(2018.12.12.)로 변경, 서대문구고시 제2021-165 (2021.09.15.)로 변경 지정된 서대문구 홍제동 104-41일대 홍제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 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1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 부문)
구분
구역번호
동 명
지 번
면 적 (ha)
용적률
건폐율
층수
추진단계
주택유형
비고
기정|18|홍제동|104-41|2.7ha|210%|50%|-|1|단독|-
2. 정비구역 지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분
정비구역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홍제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서대문구 홍제동 104-41번지 일대|27,281.6|-
3. 토지이용계획 : 변경
구분|명 칭|면 적(㎡)| | |비율(%)|비 고
|기 정|변 경|변경후| |
합 계| |27,281.6|-|27,281.6|100.0|
정비기반시설 소 계| |3,163.1|-|3,163.1|11.6|조성 후 기부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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