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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8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8 세부개발계획 수립·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5년 3월 13일
목동8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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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4050호 2025. 3. 13.(목)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121호 목동8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8 세부개발계획 수립·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08호(2023.09.14.)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575호(2024.11.28.) 지구단위계획(부분 재정비) 결정(변경) 고시된 서울목동지구 택 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8(목동8단지 아파트)의 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24년 제13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수권분 과) 심의(2024.12.16.)를 거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 역8 세부개발계획 수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 |비고 | |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①|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양천구 목동, 신정동 일원|4,371,097.4|증)7,226.6|4,378,324.0|최초결정일 (1994.2.15.) (서고제1994-34호)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면 적 (㎡)| | |변경사유 | |기 정 변 경 변경 후 변경|①|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4,371,097.4|증)7,226.6|4,378,324.0|⋅세부개발계획(특별계획구역8)에 따라 입체보행교 설치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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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8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8단지 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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