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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역세권(신대방동 364-190번지 일원) 장기전세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5년 3월 27일
보라매역세권신대방동 364-190번지 일원 장기전세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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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4054호 2025. 3. 27.(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152호 보라매역세권(신대방동 364-190번지 일원) 장기전세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364-190번지 일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 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3-1110호(2023.07.06.)로 열람 공고하고, 2024년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4.12.11.)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 영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5-109호(2025.01.23.)로 재열람공고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 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을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 취지 ◦ 보라매역세권(신대방동 364-190번지 일원)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을 위하여 보라매역세 권(신대방동 364-190번지 일원) 장기전세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을 결정하 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사항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신설)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고 | |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①|보라매역세권 (신대방동 364-190번지 일원) 장기전세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신대방동 364-190번지 일원|-|증) 28,035.0|28,035.0|-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위 치 변경내용 결정사유 신설|①|신대방동 364-190번지 일원|28,035.0|Ÿ 대중교통이 편리하나, 노후·불량한 주거지에 부족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합 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통하여 주거환경개선하고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관 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하고자 함. - 3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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