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라매역세권(신대방동 364-190번지 일원) 장기전세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제2025-152호• 2025년 3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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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4054호 2025. 3. 27.(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152호
보라매역세권(신대방동 364-190번지 일원) 장기전세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364-190번지 일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 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3-1110호(2023.07.06.)로 열람 공고하고, 2024년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4.12.11.)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 영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5-109호(2025.01.23.)로 재열람공고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 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을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 취지
◦ 보라매역세권(신대방동 364-190번지 일원)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을 위하여 보라매역세 권(신대방동 364-190번지 일원) 장기전세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을 결정하 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사항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신설)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고
| |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①|보라매역세권 (신대방동 364-190번지 일원) 장기전세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신대방동 364-190번지 일원|-|증) 28,035.0|28,035.0|-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위 치
변경내용
결정사유
신설|①|신대방동 364-190번지 일원|28,035.0|Ÿ 대중교통이 편리하나, 노후·불량한 주거지에 부족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합 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통하여 주거환경개선하고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관 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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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시 · 2025년 3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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