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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서울시 고시• 2025년 3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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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4054호 2025. 3. 27.(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153호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7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정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대상지
연번
자치구
명 칭(예정)
위 치
면적(㎡)
비고
1|영등포구|대림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대림동 805-20 번지 일대|18,340.4|
2. 권리산정기준일 : 2025. 3. 27.(목)
※ 당해 고시 게재일
3. 지정사유
○ 기존 세대수가 증가될 경우 지역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및 투기억제 를 위하여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토지의 분할, 단독·다가구주택의 다세대주 택 전환, 토지와 건축물의 분리취득, 건축물의 신축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함
4.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 36조 제2항 규정에 따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되는 필지에 한하여 적용하되, 구 역지정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
5. 관계도면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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