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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계동 33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5년 4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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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4058호 2025. 4. 10.(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188호
서계동 33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계동 33번지 일대(이하 ‘서계동 33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24년 제12
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2024.11.26.) 심의(수정가결)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 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분|구역명|위치|면 적(㎡)| | |비고
| |기정|변경|변경후|
신설|서계 통합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용산구 서계동 33번지 일대|-|증)112,953|112,953|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계| |112,953|100.0|-
획지|소 계|85,009|75.0|-
획지1|38,649|34.0|공동주택용지
획지2|42,313|37.3|공동주택용지
획지3|772|0.7|공동주택용지
복합용지|3,275|2.9|업무시설용지 (오피스텔)
정비기반시설 등|소계|27,343|24.5|-
도로|14,423|13.0|-
공원1|5,255|4.7|문화공원
공원2|3,509|3.1|소공원
공공기숙사|2,87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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