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군자동 341-17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5년 4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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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4060호 2025. 4. 24.(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223호
도시관리계획[군자동 341-17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군자동 341-17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953호(2024.8.29.)로 열람공고하고, 2025년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건 축공동위원회(2025.2.26.)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5-349호(2025.3.20.)로 재열람공고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을 결정하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24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 취지 ᄋ 노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열악한 기반시설을 정비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군자동
341-17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구역명|위치|면적 (㎡)| | |비고
| |기정|변경|변경후|
신설|군자동 341-17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광진구 군자동 341-17번지 일원|-|증)31,580.2|31,580.2|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구분
위치
면적 (㎡)
결정사유
신설|광진구 군자동 341-17번지 일원|31,580.2|·광진구 군자동 341-17번지 일대의 노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열악한 기반시설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고자 함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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