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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한양2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 가락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5년 5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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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4061호 2025. 5. 1.(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239호
송파한양2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 가락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동 151번지 일대 송파한양2차아파트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의회의견청취, 2024년 제 14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심의(수정가결) 및 주민(재)공람 등을 거쳐 정비계획 결정 (변경)하고, 같은 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 획 결정(변경)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1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송파 한양2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
1. 정비사업의 명칭 : 송파 한양2차아파트 재건축사업
2. 정비구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지정구분
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 |비 고
| |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재건축 사업|송파 한양2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송파구 송파동 151번지 일대|62,370.3|-|62,370.3|가락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2)
3.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추정 비례율
∙ 추정비례율 산정방식 : (총 수입 – 총 지출) / 종전자산 총액 × 100%
∙ 추정비례율 : 80.86%
⇒ (19,007억 9,647억) / 11,575억 × 100 = 80.86%
- 총수입 추정 : 19,007억
- 총지출 추정 : 9,647억
- 종전자산총액 추정 : 11,57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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