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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용두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제2025-293호• 2025년 5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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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4067호 2025. 5. 29.(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293호
도시관리계획(용두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공고 제2024-1368호(2024.10.31.)로 열람공고한 도시관리계획(용두역 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결정(안)에 대하여 2025 년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5.03.26.)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동대 문구공고 제2025-659호(2025.05.08.)로 재열람공고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취지
○ 동대문구 용두역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용두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지 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구분|구역명|위치|면적(㎡)| | |비고
| |기정|변경|변경후|
신설|용두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동대문구 용두동 33-1번지 일대|-|증) 19,484.1|19,484.1|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역명
위치
면적(㎡)
결정사유
용두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동대문구 용두동 33-1번지 일대|19,484.1㎡|용두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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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두역
구역명
용두역
유형
재개발 · 역세권활성화
진행단계
열람공고
위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39-9
구역면적
약 2.0만㎡
토지등소유자
1명 (추정)
용두역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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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용두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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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용두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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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용두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결정(안) 열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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