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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역세권(신길동 1358번지 일대)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5년 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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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4072호 2025. 6. 19.(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318호
대방역세권(신길동 1358번지 일대)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1358번지 일대 대방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의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2024년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24.03.20.) 심의(보류) 및 2025년 제1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소)위원회(2025.02.17.) 심의(수정가결)를 거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5-761호(2025.04.10.)로 재공람공고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하며,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사업의 명칭 : 대방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2. 정비구역 지정조서
구 분
정비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 |비 고
|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 규|대방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영등포구 신길동 1358번지 일대|-|증) 14,922|14,922|
3. 토지이용계획
구분
명칭|면적(㎡)| |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증) 14,922|14,922|100.0|
정비기반 시설 등|소 계| |증) 1,209|1,209|8.1|
도 로|-|증) 1,209|1,209|8.1|
획 지|소 계|-|증) 13,713|13,713|91.9|
획지 1|-|증) 13,713|13,713|91.9|공동주택
※ 상기면적은 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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