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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변경 고시
서울시 고시• 2025년 7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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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4079호 2025. 7. 17.(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386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변경 고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후보지로 선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2022-545호 (’22. 12. 30.)로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된 서울 특별시 창신동 23-605일대 및 창신동 629번지 일대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변경지정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변경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대상지(변경)
구분|자치구|명칭(가칭)|위 치|면적(㎡)|비 고
기정|종로구|창신9구역|창신동 23-605일대|133,846|·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등을 위한 구역면 적 변경 ·창신9구역 위치(대표지번) 변경
변경|종로구|창신9구역|창신동 23-606일대|143,148.7|
기정|종로구|창신10구역|창신동 629일대|81,371|
변경|종로구|창신10구역|창신동 629일대|92,190.8|
2. 권리산정기준일 (변경)
구분
위 치
권리산정기준일
면적(㎡)
기정|창신동 23-605일대|2022. 1. 28.|133,846
변경|창신동 23-606일대|2022. 1. 28. (기존 구역) 2025. 7. 17. (추가 구역)|143,148.7
기정|창신동 629일대|2022. 1. 28.|81,371
변경|창신동 629일대|2022. 1. 28. (기존 구역) 2025. 7. 17. (추가 구역)|92,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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