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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4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4 세부개발계획 수립·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5년 8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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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4084호 2025. 8. 7.(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431호
목동4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4 세부개발계획 수립·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08호(2023.09.14.)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575호(2024.11.28.)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된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4(양천구 목동 904 일대 목동4단지 아파트)의 재건축사업 시 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25년 제4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 원회(수권분과) 심의(2025.05.21.)를 거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4 세부개발계획 수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8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 |비고
| | |기정
변경
변경 후
기정|①|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양천구 목동, 신정동 일원|4,378,324.0|-|4,378,324.0|최초결정일 (1994.2.15.) (서고제1994-34호)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
구분
면적(㎡)| |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합계| |4,378,324.0|-|4,378,324.0|100.0|-
주거 지역|소계|3,178,748.9|-|3,178,748.9|72.6|-
제1종일반주거지역|272,185.9|증) 2,296.7|274,482.6|6.3|-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234,953.8|-|234,953.8|5.4|-
제2종일반주거지역|606,609.2|-|606,609.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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