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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월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5년 8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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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4084호 2025. 8. 7.(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436호
신월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987-1번지 일대 신월시영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구의회 의견청취, 2025년 제3차 도시계획 수권분과위원회(2025.4.28.) 심의(수정가결), 주민(재)공람 등을 거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하며, 「토 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8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신월시영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분
정비구역 명칭
위치
면적(㎡)| | |비고
|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신월시영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양천구 신월동 987-1번지 일대|-|증) 153,213.6|153,213.6|-
2.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가. 추산액
추정비례율
Ÿ 추정비례율 산정방식 : (총 수입 – 총 지출) ÷ 종전자산 총액 × 100% Ÿ 추정비례율 : 103.51%
⇒ (2,549,133,254천원 – 1,356,280,865천원) ÷ 1,152,362,707천원 × 100 ≒ 103.51%
- 총수입 추정 : 2,549,133,254천원
- 총지출 추정 : 1,356,280,865천원
- 종전자산총액 추정 : 1,152,362,707천원
나. 산출근거
1) 종전 토지 및 건축물 총추산액 : 1,152,362,707천원
• 아파트는 부동산 시세조회(KB부동산, 한국부동산원. 2025년 06월 기준) 및 최근 1년 (2024년 07월~2025년 06월) 실거래가 평균 등을 참작하여 개략적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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