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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본동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5년 1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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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4105호 2025. 11. 6.(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603호
도시관리계획(본동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동작구고시 제2017-24(2017.4.13.)호로 결정되고, 동작구고시 제2018-12(2018.2.22.)호,
동작구고시 제2018-89(2018.11.8.)호, 동작구고시 제2021-58(2021.4.1.)호로 결정(변경)된 「본동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동작구 본동 441번지 일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 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해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5-444호(2025.3.6.)로 열람 공고하고, 2025년 제13차 도시·건축 공동위원회(2025.7.23.)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5-1641호(2025.9.18.)로 재열람공고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 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I. 결정 취지
○ 노들역세권(본동 441번지 일원)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을 위하여 노들역세권(본동 441번지 일원) 장기전세주택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 |최초결정일
비고
|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본동 지구단위계획구역|동작구 본동 441번지 일대|29,726|-|29,726|동작구 고시 제2017-24호 (2017.4.13.)|-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계획(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29,726.0|-|29,726.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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