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성북구 안암동5가 85-7 일대 역세권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제2025-654호• 2025년 1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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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4108호 2025. 11. 27.(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654호
도시관리계획(성북구 안암동5가 85-7 일대 역세권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5가 85-7 일대 역세권활성화사업을 위하여 2025년 제14차 도시· 건축공동위원회(2025.08.25.)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 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취지
○ 성북구 안암역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성북구 안암동5가 85-7 일대 역 세권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구역명|위치|면적(㎡)| | |비고
| |기정|변경|변경후|
신설|성북구 안암동5가 85-7 일대 역세권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성북구 안암동5가 85-7번지 일대|-|증) 3,061.0|3,061.0|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역명
위치
면적(㎡)
결정사유
성북구 안암동5가 85-7일대 역세권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성북구 안암동5가 85-7번지 일대|3,061.0㎡|Ÿ 안암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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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암역
구역명
안암역
유형
재개발 · 역세권활성화
진행단계
열람공고
위치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5가 86-157
구역면적
약 0.3만㎡
토지등소유자
10명 (추정)
안암역 고시/공고
서울시 고시 · 2025년 11월 27일
도시관리계획(성북구 안암동5가 85-7 일대 역세권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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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성북구 안암동5가 85-7 역세권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 지정(안) 및 계획(결정)(안) 재열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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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안암동5가 85-7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 “안암역 역세권 활성화사업”수정가결
서울시 성북구 공고 · 2025년 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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