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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서울시 고시 제2025-707호• 2025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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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4112호 2025. 12. 18.(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707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7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정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대상지
연번|자치구|명 칭(예정)|위 치|면적(㎡)|비고
1|강동구|고덕동 294번지 일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고덕동 294 일대|7,310.0|
2. 권리기준산정일 : 2025. 12. 18.(목)
※ 당해 고시 게재일
3. 지정사유
○ 기존 세대수가 증가될 경우 지역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및 투기억제 를 위하여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토지의 분할, 단독·다가구주택의 다세대주 택 전환, 토지와 건축물의 분리취득, 건축물의 신축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함
4.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 36조 제2항 규정에 따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되는 필지에 한하여 적용하되, 구 역지정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
5. 관계도면 : 붙임 참조
6. 안내사항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 (☎ 02-2133-7071) 또는 아래 구청으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구|부서명|연락처|비고
강동구|재건축재개발과|02-3425-5994|
※ 서울시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투기방지대책」(`23. 10. 26. 시행)에 따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권리산정기준일을 ‘입 안권자가 정비계획을 공람공고한 날’로 따로 정함에 따라 고시함
※ 첨부된 관계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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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동 294
구역명
고덕동 294
유형
재개발 · 장기전세주택
진행단계
정비구역지정(공람)
위치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 293-1
구역면적
약 0.7만㎡
토지등소유자
84명 (추정)
공급세대
187세대
고덕동 294 고시/공고
서울시 고시 · 2025년 12월 18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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