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서울시 고시• 2025년 1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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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4114호 2025. 12. 26.(금)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733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25.12.16.)에서 선정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에 따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정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대상지별 권리산정기준일
연번|자치구|구역명(가칭)|위 치|면적(㎡)|권리산정기준일
1|금천구|-|독산동 979 일대|93,990|2025-11-11 (자치구 추천일)
2|금천구|-|독산동 1022 일대|83,203|2025-11-28 (자치구 추천일)
3|강북구|-|수유동 310-15 일대|15,944|2025-11-25 (자치구 추천일)
4|영등포구|-|신길동 90-31 일대|58,162|2025-11-26 (자치구 추천일)
5|성북구|-|정릉동 16-179 일대|42,810|2025-11-17 (자치구 추천일)
6|성동구|-|행당동 300-1 일대|66,276|2025-09-01 (자치구 별도 요청일)
7|은평구|-|신사동 300 일대|30,743|2025-11-27 (자치구 추천일)
8|마포구|-|신수동 250 일대|44,718|2025-11-25 (자치구 추천일)
※ 면적은 참고용으로, 향후 측량 등으로 달라질 수 있음
2. 지정사유
○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할 경우 지역 주민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에 따라 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 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함
3.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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