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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서울시 고시• 2026년 3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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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4135호 2026. 3. 19.(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139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7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정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3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대상지
연번|자치구|명 칭(예정)|위 치|면적(㎡)|비고
1|서대문구|홍제‧무악재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홍제동 131-2번지 일원|63,823.5|
2. 권리기준산정일 : 2026. 3. 19.(목)
※ 당해 고시 게재일
3. 지정사유
○ 기존 세대수가 증가될 경우 지역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및 투기억제 를 위하여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토지의 분할, 단독·다가구주택의 다세대주 택 전환, 토지와 건축물의 분리취득, 건축물의 신축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함
4.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 조 제2항 규정에 따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되는 필지에 한하여 적용하되, 구 역지정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
5. 관계도면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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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제동 131-2 고시/공고
서울시 서대문구 고시 · 2024년 1월 31일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서대문구 공고 · 2023년 12월 13일
행위제한 열람 공고
서울시 고시 · 2007년 8월 23일
홍제동 131-2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
서울시 최근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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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시 · 2026년 9월 23일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1-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지형도면 정정고시
서울시 고시 · 2026년 9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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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시 · 2026년 9월 23일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용두1구역 6지구)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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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잠실스포츠·MICE 복합공간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