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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두동 39-36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6년 3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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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4136호 2026. 3. 26.(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161호
용두동 39-36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39-36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25년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 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2025.12.08.) 심의(수정가결)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3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 분
정비구역 명칭
위 치
면 적(㎡)| | |비 고
|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용두동 39-36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동대문구 용두동 39-361번지 일대|-|증)23,792.93|23,792.93|
2. 토지이용계획
구 분|명 칭
면 적 (㎡)
비 율 (%)
비 고
합 계| |23,792.93|100.0|
정비기반시설 등|소 계|2,178.93|9.1|
도 로|1,978.93|8.3|
사회복지시설|200.00|0.8|
획지|소 계|21,614.00|90.9|
획 지 ①|21,614.00|90.9|공동주택
※ 상기 면적은 추후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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