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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문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6년 4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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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4138호 2026. 4. 2.(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175호
쌍문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81번지 일대(이하 ‘쌍문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26년 제1차 도시계획 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2026. 2. 6.) 심의(수정가결)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하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 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 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 |비 고
|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 설|쌍문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도봉구 쌍문동 81번지 일대|-|증) 68,735.5|68,735.5|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합 계| |68,735.5|100.0|
정비 기반 시설 등|소 계|13,668.5|19.9|
도 로|6,746.9|9.8|
주차장|1,013.5|1.5|공간적 범위 결정
공 원|5,757.0|8.4|
수도공급설비|151.1|0.2|쌍문2가압장
획 지|소 계|55,067.0|80.1|
획지①|54,585.4|79.4|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지②|331.0|0.5|단독주택(함석헌 기념관)
획지③|150.6|0.2|종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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