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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연장 및 지정 고시 ('24년 모아타운 수립(선정) 대상지 중 관리계획 미수립지역)
서울시 고시• 2026년 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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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4142호 2026. 4. 16.(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201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연장 및 지정 고시 (‘24년 모아타운 수립(선정) 대상지 중 관리계획 미수립지역)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24년 모아타운 수립(선정) 대상지 중 관리계획 수립중인 지역에 대하여『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8조의2 제1항 및 제43조의4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정하고 같은 법 제2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대상지
가. 명 칭 : ’24년 모아타운 수립(선정) 대상지 중 관리계획 미수립지역
나. 위치 및 면적
2. 권리산정기준일 : 사업구역별 개별 권리산정기준일 참조
○ 권리산정기준일의 다음날 아래 행위는 현금청산 대상임 (단, 권리산정기준일까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득했을 경우 분양 대상으로 인정함)
1.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2.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연번|자치구|위 치|면적(㎡)| |권리산정기준일|비 고
1|광진구|자양1동 799 일대|73,362.00| |‘24. 5. 1.|시고시 제2024-353호
2|광진구|자양2동 649 일대|합계|95,352.80| |
| |기존|94,070.57|‘24. 5. 3.|시고시 제2024-416호 ※ 오기면적 수정
| |추가|1,282.23|‘25. 6. 2.|구역변경 ※ ’25년 제8차 전문가 자문회의(‘25.06.05.)
3|성동구|금호동1가 129 일대|835.25| |‘24. 6.20.|시고시 제2024-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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