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창공원앞역세권(효창동 5-307일원)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제2026-215호• 2026년 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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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4142호 2026. 4. 16.(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215호
효창공원앞역세권(효창동 5-307일원)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효창동 5-307번지 일원의 효창공원앞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 16조 규정에 따라 2025년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소)위원회(2025.09.03.) 심의(수정가결)를 거쳐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6-3호(2026.01.02.)로 재공람공고를 통 해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사업의 명칭 : 효창공원앞역세권(효창동 5-307일원)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 업
2. 정비구역 지정 조서
지정 구분|구역의 명칭|위 치|면 적(㎡)| | |비 고
| |기 정|변 경|변경후|
신설|효창공원앞역세권(효창동 5-307일원)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용산구 효창동 5-307 일원|-|증) 103,402.7|103,402.7|-
3.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 분|명 칭|면 적(㎡)| | |비 율(%)|비 고
|기 정|변 경|변경후| |
합 계| |-|증) 103,402.7|103,402.7|100.0|-
정비 기반시설 등|소 계|-|증) 25,676.0|25,676.0|24.9|-
도 로|-|증) 15,584.3|15,584.3|15.1|-
공 원|-|증) 9,082.9|9,082.9|8.8|-
공공청사|-|증) 1,008.8|1,008.8|1.0|대토부지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획 지|소 계|-|증) 77,726.7|77,726.7|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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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시 · 2026년 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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