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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동 4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6년 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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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4146호 2026. 4. 30.(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235호
오류동 4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4번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26년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 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2026.3.4.) 심의(수정가결)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 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 |비고
| |기정
변경
변경후
신규|오류동 4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구로구 오류동 4번지 일대|-|증) 57,016.6|57,016.6|-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 고
합 계| |57,016.6|100.0|-
정비기반시설 등|소 계|9,367.5|16.4|
도 로|5,469.7|9.6|-
공 원|3,897.8|6.8|-
획 지|소 계|47,649.1|83.6|-
획 지1|47,649.1|83.6|공동주택 (제2종일반주거지역)
※ 상기 면적은 추후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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