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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동 392-9번지 일대(수유동2지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6년 5월 21일
수유동 392-9번지 일대수유동2지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및 지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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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4150호 2026. 5. 21.(목)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270호 수유동 392-9번지 일대(수유동2지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392-9번지 일대(수유동2지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모아타 운) 지정을 위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 계획의 수립)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및 「토지이용규제기본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5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관리지역의 규모 및 정비방향 가. 관리지역의 명칭 : 수유동 392-9번지 일대(수유동2지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나. 관리지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 구분|위치|관리계획 요건|노후·불량건축물|비고 기준|강북구 수유동 392-9번지 일대|대상 지역의 면적이 10만㎡ 미만일 것|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지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 이상일 것|충족 현황| |86,324.1㎡|전체 : 360동 노후·불량건축물 : 269동(74.7%)| 다. 정비방향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을 통한 공동개발을 유도하여 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시 설과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한 공동이용시설을 계획하여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 2. 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계획 가. 관리지역의 지정 1) 관리지역의 결정 조서 구분|관리지역 명칭|위치|면적(㎡)| | |비 고 | |기정|변경|변경후| 신규|수유동 392-9번지 일대 (수유동2지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강북구 수유동 392-9번지 일대|-|증) 86,324.1|86,324.1|-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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