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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남영동 4-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제2026-286호• 2026년 5월 21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남영동 4-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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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4150호 2026. 5. 21.(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286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남영동 4-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남영동 31-1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남영동 4-2 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 제15조, 제16조에 따라 2025년 제19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25.12.17.) 심의(수 정가결)를 거쳐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6-393호(2026.03.06.)로 재공람공고를 통해 도 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하 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5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 1)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적(㎡)| | |구성비(%)|비고 |기정|변경|변경후| | 합 계| |8,693|-|8,693|100.0|- 주거 지역|소 계|7,682|감) 7,379|303|3.5|- 제2종일반주거지역|7,682|감) 7,379|303|3.5|- 상업 지역|소 계|1,011|증) 7,379|8,390|96.5|- 일반상업지역|1,011|증) 7,379|8,390|96.5|-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위치|용도지역| |면적(㎡)|비고 |기정|변경| | -|용산구 남영동 31-1 일원|제2종일반 주거지역|일반 상업지역|7,379|∙ 남영동 일대는 중심지 체계상 광역중심으로 숙대입구역 역세권의 상업·업 무·주거기능 활성화 유도를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 - 222 -

남영동4-2

구역명
남영동4-2
유형
재개발
진행단계
정비구역지정
위치
서울특별시 용산구 남영동 32-2
구역면적
약 0.9만㎡
토지등소유자
32명 (추정)
공급세대
284세대

남영동4-2 고시/공고

서울시 고시 · 2026년 5월 21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남영동 4-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용산구 공고 · 2026년 3월 6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안), 남영동 4-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재공람·공고
서울시 보도자료 · 2025년 12월 18일
남영동 4-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수정가결’
서울시 용산구 고시 · 2025년 9월 9일
남영동 업무지구 제4-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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