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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서울시 고시 제2026-305호• 2026년 5월 28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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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4152호 2026. 5. 28.(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305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7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정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5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대상지 연번|자치구|명 칭(예정)|위 치|면적(㎡)|비고 1|은평구|역촌역세권(역촌동)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역촌동 14-70번지 일원|26,218.0| 2. 권리기준산정일 : 2026. 5. 28.(목) ※ 당해 고시 게재일 3. 지정사유 ○ 기존 세대수가 증가될 경우 지역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및 투기억제 를 위하여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토지의 분할, 단독·다가구주택의 다세대주 택 전환, 토지와 건축물의 분리취득, 건축물의 신축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함 4.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 36조 제2항 규정에 따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되는 필지에 한하여 적용하되, 구 역지정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 5. 관계도면 : 붙임 참조 - 457 -

역촌역세권(역촌동)

유형
재개발 · 장기전세주택
진행단계
정비구역지정(공람)
위치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촌동 19-4
구역면적
약 2.6만㎡
토지등소유자
379명 (추정)
공급세대
999세대

역촌역세권(역촌동) 고시/공고

서울시 고시 · 2026년 5월 28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서울시 은평구 공고 · 2026년 5월 28일
역촌역세권(역촌동)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공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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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제한 열람 공고(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구역 5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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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촌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 수정가결
서울시 보도자료 · 2016년 5월 12일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결과
서울시 보도자료 · 2016년 5월 12일
3.역촌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 “조건부가결”
역촌역세권(역촌동) 상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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