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6년 6월 11일
로그인하면 PDF 전문을 바로 볼 수 있어요
서울시보 제4155호 2026. 6. 11.(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334호
장안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134-15번지 일대(이하 ‘장안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26년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2026.02.06.) 심의(수정가결)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 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 |비 고
|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장안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장안동 134-15번지 일대|-|증)67,951.8|67,951.8|
2. 토지이용계획
구 분|명 칭|면 적 (㎡)|비 율 (%)|비 고
합 계| |67,951.8|100.0|
정비기반 시설 등|소 계|10,439.0|15.4|
도 로|4,552.8|6.7|입체적결정도로 제외
공 원 ①|2,163.8|3.2|소공원
공 원 ②|3,722.4|5.5|문화공원
획지|소 계|57,512.8|84.6|
획 지 ① (공동주택)|57,046.8|84.0|일부구간 도로 입체적결정
획 지 ② (종교)|466.0|0.6|-
- 319 -
비슷한 자료
서울시 최근 고시·공고
서울시 공고 · 2026년 9월 11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서울시 공고 · 2026년 9월 10일
2026년 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초기사업비 융자금 지원계획 변경공고
서울시 공고 · 2026년 9월 10일
도시관리계획(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목동CBS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서울시 고시 · 2026년 9월 10일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한남2·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 2026년 9월 10일
남영동 업무지구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