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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양3동 A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6년 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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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4155호 2026. 6. 11.(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335호
자양3동 A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227-147번지 일대(이하 ‘자양3동 A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 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26년 제 6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2026.05.06.) 심의(수정가결)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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