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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여의도 삼익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6년 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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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4157호 2026. 6. 25.(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363호
여의도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여의도 삼익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131호(1976.8.21.)로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21호 (2006.01.12.)로 「여의도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 2024-65호(2024.02.01.)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아파트지구) 및 여의도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결정(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66호(2024.02.01.)로 「도시관리계획(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2026-313(2026.06.04.)로 「도시관리계획(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 결정(변경)」된 영등포구 여의도 삼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에 대하여 “2026년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 (2026.03.19.)”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 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여의도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여의 도 삼익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ᆞ정비계획” 결정(변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ᆞ지 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 다.
2026년 6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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