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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서울시 고시 제2026-376호• 2026년 7월 2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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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4160호 2026. 7. 2.(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376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7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정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7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대상지 연번|자치구|명 칭(예정)|위 치|면적(㎡)|비고 1|마포구|광흥창역세권 (현석동)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현석동 1-31일원|22,746.4| 2. 권리기준산정일 : 2026. 07. 02.(목) ※ 당해 고시 게재일 3. 지정사유 ○ 기존 세대수가 증가될 경우 지역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및 투기억제 를 위하여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토지의 분할, 단독·다가구주택의 다세대주 택 전환, 토지와 건축물의 분리취득, 건축물의 신축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함 4.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 36조 제2항 규정에 따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되는 필지에 한하여 적용하되, 구 역지정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 5. 관계도면 : 붙임 참조 - 20 -

광흥창역세권(현석동)

구역명
광흥창역세권(현석동)
유형
재개발 · 장기전세주택
진행단계
정비구역지정(공람)
위치
서울특별시 마포구 현석동 1-31
구역면적
약 2.3만㎡
토지등소유자
257명 (추정)
공급세대
675세대

광흥창역세권(현석동) 고시/공고

서울시 마포구 고시 · 2026년 7월 23일
개발행위허가 제한 변경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2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서울시 마포구 공고 · 2026년 7월 2일
광흥창역세권(현석동 1-31일원)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공람공고
서울시 마포구 공고 · 2026년 5월 7일
개발행위허가 제한 구역 변경 열람공고
광흥창역세권(현석동) 상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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