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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목10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6년 7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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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4161호 2026. 7. 9.(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391호
면목10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10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26년 제5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 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2026. 04. 10.) 심의(수정가결)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 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7월 9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분
정비구역 명칭
위치
면적(㎡)| | |비고
|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면목10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면목5동 174-1번지 일대|-|증) 35,969.7|35,969.7|-
2. 토지이용계획
구분|명칭|면적(㎡)|비율(%)|비고
합 계| |35,969.7|100.0|-
정비기반시설 등|소 계|3,764.4|10.5|-
도 로|1,764.4|4.9|-
공공청사 (복합청사)|2,000.0|5.6|871.1㎡ (대토부지)
획지|소 계|32,205.3|89.5|-
획 지|31,648.4|88.0|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종 교|556.9|1.5|종교시설(존치)
※ 상기 면적은 추후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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