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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변경 고시

서울시 고시2026년 7월 9일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변경 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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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4161호 2026. 7. 9.(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395호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변경 고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25.04.28.)에서 선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254호(’25.05.01.)로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된 서울 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219-90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33조제 1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 리의 산정 기준일’을 정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변경 고시합니다. 2026년 7월 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대상지(변경) 구분|자치구|구역명(가칭)|위 치|면적(㎡)|비 고 기정|성북구|장위13-1구역|장위동 219-90 일대|131,226.4|· 효율적인 토지 이용계획 등을 위한 구 역 면적 변경 변경|성북구|장위13-1구역|장위동 219-90 일대|138,435.9| 2. 권리산정기준일 (변경) 구분 권리산정기준일 면적(㎡) 비 고 기정|2025.03.07. (자치구 요청일)|131,226.4|· 권리산정기준일 변경 없음 · 구역면적 변경으로 추가된 필지에 대해 확대 적용 변경|2025.03.07. (자치구 요청일)|138,435.9| - 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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