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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변경 고시

서울시 고시2026년 7월 9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변경 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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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4161호 2026. 7. 9.(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400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변경 고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26.04.29.)에서 선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265호(’26.05.14.)로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된 서울 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229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 제1항의 규정 에 따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정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 정에 따라 이를 변경 고시합니다. 2026년 7월 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대상지(변경) 구분|자치구|구역명(가칭)|위 치|면적(㎡)|비 고 기정|양천구|-|신월동 229 일대|57,832.4|· 효율적인 토지 이용계획 등을 위한 구 역 면적 변경 변경|양천구|-|신월동 229 일대|59,006.6| 2. 권리산정기준일 (변경) 구분 권리산정기준일 면적(㎡) 비 고 기정|2026. 02. 19.|57,832.4|· 기존 구역 권리산정기준일 변경없음 · 구역면적 변경으로 추가된 필지에 한하여 적용 변경|2026. 02. 19.(기존구역) 2026. 02. 19.(추가구역)|59,006.6| - 3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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