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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음5 재정비촉진구역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

서울시 고시2026년 7월 16일
길음5 재정비촉진구역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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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4164호 2026. 7. 16.(목)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402호 길음5 재정비촉진구역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175번지 일대 길음 재정비촉진지구 길음5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하여 「건축법」 제71조제4항 및 제72조제2항에 따라 2025년 제8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자문 의견제시·조건부의결, 2025.09.04.)를 거쳐 「건축법」 제69조제1항에 의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정 목적, 위치, 범위 등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7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지정 목적 가. 레벨 고저차가 큰 지형적 특성을 적극 활용한 입체적 계획을 통해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지형 순응형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지속 가능하고 균형있는 도시환경 도모 나. 노후화된 주거 환경을 회복하고 주민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가로경관을 재정비하여, 지역 의 공공성 증진 및 쾌적한 도시주거환경 마련 2. 특별건축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가. 구역 위치 및 면적 구역명 위 치 범 위 면 적(㎡) 길음5 재정비촉진구역 특별건축구역|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175번지 일대|길음5재정비촉진구역 (공동주택 획지1)|26,782.10㎡ 나. 획지 위치 및 면적 구역명 명칭 위치 면적(㎡) 길음5 재정비촉진구역 특별건축구역|계|-|26,782.10 획지1|성북구 정릉동 175번지 일대|26,782.10 ※ 길음5 재정비촉진구역 : 36,333.90㎡ ※ 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면적 변경될 수 있음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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