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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변경 고시
서울시 고시• 2026년 7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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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4166호 2026. 7. 23.(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419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변경 고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25.02.27.)에서 선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115호(’25.03.06.)로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된 서울 특별시 서대문구 북가좌동 74-107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 제1 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정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변경 고시합니다.
2026년 7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대상지(변경)
구분|자치구|구역명(가칭)|위 치|면적(㎡)|비 고
기정|서대문구|북가좌동 74-107번지 일대|북가좌동 74-107번지 일대|26,163.6|·인접 도로 필지 편입
변경|서대문구|북가좌동 74-107번지 일대|북가좌동 74-107번지 일대|28,094.7|
2. 권리산정기준일 (변경)
구분
권리산정기준일
면적(㎡)
비 고
기정|2025. 01. 23.|26,163.6|· 기존 구역 권리산정기준일 변경없음 · 구역면적 변경으로 추가된 필지에 한하여
적용
변경|2025. 01. 23.(기존구역) 2025. 01. 23.(추가구역)|28,094.7 (증 1,9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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