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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진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 승인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제2026-59호• 2026년 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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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4124호 2026. 1. 29.(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59호
동진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 승인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동 227-15번지 일대 시장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 2024-194호(2024. 4. 11.)로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과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동진시장정비사업에 대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7조 및「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2025년 제3차 서울특별시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 회(2025. 11. 26.) 심의를 거쳐 추진계획을 변경 승인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 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1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 승인
가. 시장정비사업구역의 명칭(변경없음) : 동진시장정비구역
나. 시장정비사업구역의 범위(변경없음)
구분|구역명|위 치|면 적(㎡)|최초결정일|비 고
기정|동진시장정비구역|마포구 연남동 227-15번지 일대|1,398|2024. 4. 11. (서고시 제2024-194호)|인접지역 포함
※ 인접지역(연남동 227-37번지, 면적 : 289.9㎡) 포함
다. 시장정비사업 시행자(변경)
구분|기정|변경|비고
성명|연남동진시장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 한기용|연남동진시장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 한기용|
주소|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9, 14층 (삼성동, 강남파이낸스플라자)|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314, 지하1층 107호(역삼동)|
▮ 변경사유서
변경내용|변경사유|비고
∙ 시장정비사업 시행자의 주소 변경|∙ 시장정비사업법인의 소재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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