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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서울시 고시 제2026-70호• 2026년 2월 5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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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4125호 2026. 2. 5.(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70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7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정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2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대상지 연번|자치구|명 칭(예정)|위 치|면적(㎡)|비고 1|강북구|삼양역세권 (수유동 58-9번지 일원)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수유동 58-9번지 일원|21,100.5| 2. 권리기준산정일 : 2026. 2. 6.(금) ※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 3. 지정사유 ○ 기존 세대수가 증가될 경우 지역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및 투기억제 를 위하여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토지의 분할, 단독·다가구주택의 다세대주 택 전환, 토지와 건축물의 분리취득, 건축물의 신축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함 4.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 36조 제2항 규정에 따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되는 필지에 한하여 적용하되, 구 역지정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 5. 관계도면 : 붙임 참조 - 151 -

삼양역세권

구역명
삼양역세권
유형
재개발 · 장기전세주택
진행단계
입안제안
위치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57-21
구역면적
약 2.1만㎡
토지등소유자
258명 (추정)

삼양역세권 고시/공고

서울시 강북구 공고 · 2026년 2월 6일
삼양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주민공람 공고
서울시 고시 · 2026년 2월 5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서울시 강북구 공고 · 2025년 4월 25일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및 행위제한 열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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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정역세권(면목동 572-1번지 일원)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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