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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산정기준일 연장 요청 관련 회신(면목2동 139-52 일대 모아타운)

서울시 결재문서• 2026년 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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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실 건축기획관 모아주택과 생산일자: 2026-08-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모아주택제도운영 비공개 첨부: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4호.pdf

면목동 139-52

구역명
면목동 139-52
유형
재개발 · 모아타운
진행단계
대상지선정
위치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141-91
구역면적
약 7.1만㎡
토지등소유자
865명 (추정)

면목동 139-52 고시/공고

서울시 고시 · 2026년 1월 2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연장 고시 (24년 상반기 선정 모아타운 대상지 중 관리계획 미수립지역)
서울시 공고 · 2024년 9월 5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서울시 고시 · 2024년 2월 22일
24년 2차 모아타운 수시공모 대상지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서울시 보도자료 · 2024년 2월 19일
서울시, 노후 다세대·다가구 밀집된 5곳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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