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삼거리역 역세권활성화사업(신대방동 588-7일대) 정비계획 결정(안) 공람에 따른 협의 회신
서울시 결재문서• 2026년 5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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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공간본부 도시재창조과
생산일자: 2026-05-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개발사업관리 >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추진
대림삼거리역
구역명
대림삼거리역
유형
재개발 · 역세권활성화
진행단계
대상지선정
위치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591-51
구역면적
약 1.4만㎡
토지등소유자
84명 (추정)
대림삼거리역 고시/공고
서울시 보도자료 · 2026년 10월 8일
대림삼거리역 역세권활성화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수정가결”
서울시 동작구 공고 · 2026년 4월 30일
도시관리계획[신대방동 588-7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신대방동 588-7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공람·공고
서울시 동작구 고시 · 2025년 4월 24일
신대방동 588-7 일대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동작구 공고 · 2025년 3월 6일
대방동 393-66 및 신대방동 588-7 일대 행위제한 열람공고
서울시 고시 · 2025년 2월 20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