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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자 부담금 고지 의뢰(을지로3가구역 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서울시 결재문서• 2026년 7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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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아리수본부 중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생산일자: 2026-07-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 비공개 첨부: - 원인자부담금 산출내역서(을지로3가 10지구).xlsx

을지로3가10지구구역

구역명
을지로3가10지구구역
유형
재개발
진행단계
관리처분인가
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가 95-10
구역면적
약 0.2만㎡
토지등소유자
10명 (추정)

을지로3가10지구구역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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