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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내 최초 범죄예방 환경설계 지침 개발,시행

서울시 보도자료• 2009년 3월 15일

서울시, 국내 최초『범죄예방 환경설계 지침』개발․시행

- 서울시 공무원 T/F팀이 6개월간 직접 학술연구를 통하여 국내 최초로 실무에 직접 적용 가능한『범죄예방 환경설계 지침』개발

- 재정비촉진사업 및 뉴타운사업 240여개 구역에 사업 추진시 지속적으로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를 적용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주거환경 조성

- 또한 서울시에서는『범죄예방 환경설계』도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례개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재정비촉진사업 및 뉴타운사업 이외의 사업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임



□ 연구부터 시행까지 공무원이 직접수행


○ 서울시는 관계 공무원들로 T/F팀을 구성하여 서울시 재정비촉진사업(뉴타운사업 포함)에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적용방안을 자체연구를 통하여『재정비촉진(뉴타운)사업에 적용할 범죄예방 환경설계 지침』을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CPTED(셉테드) 이론

- 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 도시계획, 건축설계 등 도시환경의 범죄에 대한 방어적인 디자인을 통하여 범죄발생 기회를 줄여, 도시민들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안전감을 유지하도록하는 종합적인 범죄예방 전략 이론임


○ 연구배경으로는 우리나라 범죄발생이 2003년 이후 한해 200만건을 넘어서는 등 도시범죄가 매년 증가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경찰력에 의한 범죄예방 효과를 더욱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선진국에서는 환경범죄학의 일종인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이론을 적용하여 많은 효과를 얻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연구하게 되었다.


□ 국내․외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한 폭넓은 연구성과


○ 본 연구는 “안전하고 행복한 주거환경 조성”이라는 목표아래 국내 도시범죄 발생현황 및 유형, CPTED 선행연구, 관련법 및 제도 분석, 국내외 사례 검토, 은평뉴타운1지구 및 목동신도시 실태를 분석하였고, 실증분석을 통하여 CPTED 적용이 범죄예방에 기여할 것이라는 CPTED도입의 당위성을 학술적 근거로 입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또한 국내외 최고의 CPTED 전문가들인 유럽CPTED협회 회장 Paul van Soomeren, 영국CPTED학회 회장 Calvin Beckford, 용인대학교 박현호교수, 고려대학교 이경훈교수, 경찰대학교 강용길교수, 형사정책연구원 박경래박사를 초청하여 폭넓은 의견수렴과 자문을 받고, 시정개발연구원, 경찰청, 일선경찰서 실무부서 의견수렴과 아울러, SH공사와 균형발전본부 직원으로 실무검토회의를 구성하여 수차례의 회의와 토론, 검증작업을 거쳐『서울시 재정비촉진(뉴타운)지구내 CPTED 적용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 학술연구의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목동신도시 설문조사 결과 범죄예방 환경설계 도입에 87%가 찬성하고 있으며, 범죄피해 염려장소로는 아래 표에서와 같이 지하주차장, 주거시설, 조명시설, 놀이터, 공원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는 제도적 목표달성, 안전이 보장된 주거환경에 기여하고 사회환경적 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실증분석되었다.

○ 이에 따라 범죄피해 염려장소의 범죄예방을 위해서 지하주차장은 비상벨, 썬큰주차장, 천창, CCTV, 조명 등 설계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주거시설은 담장, 식재수목의 종류, 지하고 유지, 조경, 외부공간에 대한 기준과 어두운 곳에 대한 야간조명의 종류, 조도 기준,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위치선정, 시야확보 기준, 공원에 대한 기준 등을 범죄예방 환경설계 지침에 적용 하였다.


□ 국내 최초 독창적인 체계와 실무적인 범죄예방 환경설계 지침개발 및 시행


○ 서울시에서 국내 최초로 개발한 범죄예방 환경설계 지침은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독창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서울시 재정비촉진(뉴타운)지구내 240여개 촉진구역 또는 정비구역에 대한 사업시행계획 수립시 반영하여, 서울의 범죄예방에 많은 기여가 기대된다.


○ CPTED 설계지침 체계는 범죄유형을 8가지, 유해환경 요소를 7가지로 정립하고, 4대 기본원칙과 9개 실행전략으로 구분된다.

- 범죄유형(7가지) : 살인, 강도, 절도, 손괴, 폭력, 강간, 방화, 침입

- 유해환경 요소(7가지) : 유흥가, 공장, 다중밀집, 상권활성화, 학원가, 역세권, 학교주변


○ 해당지구 경계로부터 3㎞이내에 대한 유해환경을 조사한 주변환경도, 이를 바탕으로 유해구역과 일반구역으로 구분하고 주변환경에 따른 범죄영향 범위와 범죄 예측현황을 작성하여 CPTED 설계도를 작성하는 메카니즘과 범죄예방 환경설계 수준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32개 단위시설에 대해 범죄예방 설계지침, 설계지침에 따른 도식화, 참고사례를 수록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침개발을 완성하였다.


○ 범죄예방 환경설계 지침 적용은 2009월 3월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구역에 적용한다.




□ 안전도시 서울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 앞으로 재정비촉진사업(뉴타운사업) 사업시행인가시 반영할 계획이며, 반영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와 법령개정을 통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 등 범죄예방 환경설계 도입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며, 장기적으로 CPTED 인증제도 실시와 재정비촉진사업(뉴타운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첨 부 : 1) CPTED 원칙과 외국사례 현황 등

2) 범죄예방 환경설계 관련 예시도



<첨부 - 1>

□ CPTED의 기본원칙과 실행전략


○ 침입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쉽게 관찰할 수 있도록 가시권을 최대화 시킬 수 있도록 건물이나 시설물 등을 배치하여 자연적 감시를 용이하게 하고, 출입통제장치 등으로 범죄인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접근 통제, 울타리, 표지판 및 조경 등을 통하여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구분하는 영역성, 범죄자를 유혹하는 물건을 없애고 정돈되고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는 유지관리 등 4개 기본원칙과


○ 분명한 시야선 확보, 적절한 조명의 사용, 고립지역의 개선, 사각지대의 개선, 대지의 복합적 사용증진, 활동인자 증대, 영역성 강화, 정확한 표시로 정보제공, 쾌적한 공간설계 지향 등 9개 실행전략으로 이루어져 있음


□ 국외사례


○ 영국에서는 1999년에 비영리법인회사인 “범죄예방회사(Crime Prevention Initiatives Limited, CPI)를 설립하여 민간경영방식에 의해 SBD(Secured By Design) 인증 및 로고 판매사업을 하고 있음



○ 미국은 아리조나주 템페시에서 1997년 시 건축, 개발 및 환경관련 법규에 관련조항이 신설됨으로써 현실화 되었으며,


○ 네덜란드는 “경찰안전주택(Dutch Police Label Secured Housing)" 이라는 CPTED 인증전략을 1996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 범죄예방 사회경제적 비용절감 효과


○ 영국보험협회의 SBD 비용효과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방범개선을 통해 연간 2억 15만 파운드 순절감 효과 기대(연간 4천3백억원)


○ 지난 10년간 CPTED 전략을 강력하게 추진해온 영국(Home Office, 2005)과 미국의 Florida주의 경우 10년간 총범죄 또는 재산범죄의 수가 꾸준히 감소함




<첨부 - 2>


아파트 담장

투시형 담장 설치 생울타리, 자연재료를 이용한 담장 설치 영역성 확보를 위한 담장



아파트 외벽 배관설치 및 범죄예방

외부배관의 설치억제 옥외배관주변 인체감지 센서 설치



주차장(주거 및 비주거 통합)

차량의 인식이 용이하도록 조명 설치 각 기둥마다 25m이내 비상벨 설치



아파트 복도계단 상가건물 조경 식재 및 시야선 확보

출입구에서 엘리베이터까지 직선배치 식재를 통한 시야 확보



단독주택 자연적 감시

생울타리를 이용한 담장 설치 / 투시가 가능한 담장 설치

주택내부에서 보행로 감시가능/ 출입구나 현관은 도로에서 직접보이도록



도로변 가로등 및 조명

차도. 보행로 각각 조명 설치, 차도와 보도와의 높이차/보도폭 일정 간격 이상 확보,
교차로필지의 경우 외벽면 후퇴를 통한 시야확보



지하도

입구에서 출구가 보이도록 계획/직선형으로 계획

은평1구역

구역명
은평1구역
유형
재개발 · 재개발촉진지역
진행단계
준공
위치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12
구역면적
약 70.5만㎡
토지등소유자
4,742명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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