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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청사 이전부지 지구단위계획안 결정

서울시 보도자료• 2009년 3월 5일

마포구 청사 이전부지 지구단위계획안 결정

- 제7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결과 -



□ 서울시는 3월 4일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성산동 마포구 청사 이전부지(13,434㎡)에 대한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결정(안)에 대하여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 지구단위계획은 지역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해 기반시설과 개별토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건축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구역은 지구단위계획내용에 따라 향후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용적률, 용도 및 높이 등의 계획수립 기준이 제시되어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이 가능하다.


□ 이번에 결정된 '마포구 청사 이전부지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결정'은 2008년 11월 마포구청이 서울월드컵경기장 인근 복합행정타운 내 新청사로 이전을 완료함에 따라 舊 공공청사 부지의 공공적 활용을 통해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향상 및 주민편의시설을 제공하고 효율적 토지이용계획과 향후 민간의 창의적 개발(안) 등을 수용하기 위한 심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계획적 개발의 기본틀이 마련되었다.


□ 이번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됨에 따라 총 용적률의 1/2이상이 노인복지시설과 도서관으로 건립되어 주민편의 및 복지수준이 향상될 예정이며, 향후 세부개발계획수립시 용도지역이 현재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결정에 따라 개발계획이 가시화되고, 사업시행이 완료되면 상암DMC 및 인근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의 교량역할과 더불어 마포구청역세권(지하철 6호선)을 포함한 인근 지역의 생활권 활성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위 치 도 >

마포구청역세권

구역명
마포구청역세권
유형
재개발 · 장기전세주택
진행단계
정비예정
위치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271-26
구역면적
약 10.2만㎡
토지등소유자
1,529명 (추정)

마포구청역세권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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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제한 주민 열람공고
서울시 보도자료 · 2009년 3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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