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생활권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3개소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가결
담당자
장명호
2133-8385 시흥생활권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3개소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가결- 제
16차
서울특별시
도시
․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 서울시는
2017년
10월
11일
제
16차
도시
·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시흥생활권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안
)」은
‘수정가결
’ 하고
, 「박미
사랑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안
) 외
2건
」은
‘원안가결
’ 하였다고
밝혔다
.☐ 금번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은
시흥재정비촉진지구내에
존치관리구
역의
체계적
도시관리를
위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재정
비
촉진계획으로
결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4개소가
시흥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와
관련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거
당초와
동일한
내용으로
재결정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 서울시
관계자는
금번
「시흥생활권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3개소의
지구
단위계획
재결정
」은
시릉재정비촉진계획으로
결정된
내용과
동일하며
도시관리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어
박미사랑마을의
양호한
저층주거지
관리
, 시계지역의
지역발전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
☐ 지구단위계획
주요
결정내용
연 번구 역 명위 치(면적) 주요내용비 고1시흥생활권지구단위계획구역금천구 시흥동828번지 일대(면적 : 25,680㎡)○ 획지계획 변경(획지⇒공동개발) 허용용적률 변경(330%⇒360%) 건축물 용도계획 정비 등재정비촉진계획결정(변경)서울시 고시제2014-133호( ’14.04.03.)2박미사랑마을지구단위계획구역금천구 시흥동 957번지 일대(면적 : 49,282㎡)○ 벽면한계선 2m, 최고높이 20m, 건축물 용도계획 정비 등재정비촉진계획결정(변경)서울시 고시제2012-127호( ’12.05.17.)3박미사랑마을(Ⅱ)지구단위계획구역금천구 시흥동938번지 일대(면적 : 97,596㎡)○ 벽면한계선 2m, 최고높이 20m, 건축물 용도계획 정비 등○ 도시계획시설(시장) 폐지재정비촉진계획결정(변경)서울시 고시제2014-32호( ’14.01.29.)4석수역세권지구단위계획구역금천구 시흥동 970번지 일대(면적 : 121,812㎡)○ 특별계획가능구역(1~5구역) 결정○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재정비촉진계획결정(변경)서울시 고시제2016-179호( ’1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