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 5-1·3 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수정가결”
□ 서울시는
2023년
9월
5일
제
7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개최하여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대
『세운
5-1·3 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 결정
(안
)』을
“수정가결
” 하였다
.
□ 대상지는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내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추진
중에
있었으나
, 서울시
녹지생태도심을
구현하기
위해
개방형녹지를
도입하여
금회
재정비
촉진계획을
변경하였다
.
□ 재정비촉진계획
(안
)의
주요
내용은
도심기능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용도지역을
중심상업지역으로
상향하고
기존
5-1,5-3구역을
통합개발
, 개방형
녹지
등을
조성하여
용적률
1,519% 이하
, 높이
170m 이하로
결정
하였으며
, 도심산업
대책
일환으로
공공임대산업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다
.
□ 건폐율
60%를
50% 이하로
축소함에
따라
, 지상부
열린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녹지
(2,685㎡, 대지
면적의
41.8%)를
계획하여
시민에게
충분한
녹지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계획하였다
□ 건축계획
(안
)은
업무시설
1개동
지상
37층
규모로
, 1층은
4개층
높이의
쾌적하고
개방감
있는
로비를
조성해
공공에게
개방하고
4층까지
계단형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여
건축물
이용자들이
개방형녹지부터
저층부
공간
까지
쉽고
편리하게
접근하여
저층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아울러
, 남산
등
서울도심
대표
경관자원을
조망할
수
있는
입지
특성을
활용해
최상층을
전망대로
조성하여
시민에게
개방하도록
하였다
□ 금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으로
대규모
업무시설
도입과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을
조성하여
을지로의
중심
업무기능이
확장되고
, 새로
조성되
는
공공임대
산업시설을
통해
다양한
산업이
융복합되어
도심
경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첨부
: 위치도
, 건축물
조감도
(안
), 개방형녹지
예시
(안
) 각
1부
. 끝
.
□ 위치도
(산림동
190-3번지
일대
)
□ 건축물
조감도
(안
)
□ 개방형
녹지
예시
(안
)
<구역
서측
>
<구역
남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