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2차 주택재건축 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조건부가결”
신반포2차 주택재건축 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조건부가결”
□ 2024년 5월 29일 제4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소위원회 개최결과 서초구 잠원동 73번지 일대「신반포2차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이 “조건부가결” 되었다.
□ 대상지 일대는 한강변에 입지하고 고속터미널, 올림픽대로, 반포대로를 접하여 최상의 주거입지 여건으로 꼽히는 지역으로,「2021년 주택재건축사업 후보지 공모」에서 후보지로 선정되어 수립된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에 따라 한강변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이 마련되었다.
□ 금번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 정비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용적률 299.94%, 최고 49층, 15개동, 2,057세대 건립 예정이며,
□ 한강 주변의 열린 경관 형성과 바람길을 고려하여, 신반포로23길(폭원 20m)과 연계한 단지중앙 통경축(30m)을 확보하고 통경축을 따라 한강으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보행통로와 나들목을 추가로 신설하는 계획이다.
□ 아울러, 잠수교를 보행교로 전환하는 계획에 맞추어 반포대로 변 문화공원을 조성하고, 단지 주민 외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한강변 개방형 커뮤니티 시설을 계획하였다.
□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잠원동 73번지 일대 정비계획 결정으로 한강변 보행네트워크가 확장되고, 노후된 주택가 일대에 양질의 주택공급이 이루어져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