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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수정가결”

서울시 보도자료• 2024년 2월 8일
신길역세권 (신길동 39-3번지 일대)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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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역세권(신길동 39-3번지 일대)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수정가결”

□ 서울시는 2024년 2월 7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신길역세권(신길동 39-3번지 일대)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하였다.

□ 대상지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에 따라 지하철 1,5호선 신길역에 인접한 주거지로서 ’18.06.28. 기결정된 정비구역에서 제외된 남측 저층주거지역을 편입하여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다,

□ 이번 정비구역 결정을 통해 대상지는 공동주택 획지 24,834.2㎡에 아파트 8개동, 지하4층~지상 최고45층(최고높이 150m 이하) 규모의 총 999세대(공공임대주택 400세대) 공동주택을 건립할 예정이며, 이 중 341세대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될 계획이다.

□ 주요 내용으로는 대상지 내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지원시설 및 공공보행통로와 공개공지를 계획하였으며, 정비구역 남측 도로(영등포로62길)를 확폭(12m)하고, 동측 도로(영등포로60길)를 일정한 도시계획도로(8m)가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하는 등 교통환경을 개선하였다.

□ 서울시는 “이번 신길역세권(39-3번지 일대)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으로 신길역세권의 특색을 살린 주거환경 정비와 양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통해 서민주거 안정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신길역세권(신길동 39-3)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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