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경관심의 “수정가결”
□ 서울시는
2024년
8월
23일
제
8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
)를
개최
하고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변경
), 여의도
아파트
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계획
및
경관심의
(안
)을
“수정가결
” 하였다
.
□ 본
사업지는
‘23.7월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
(Fast-Track)과
정비계획
수립을
병행하는
개선
절차에
따라
`23.9월
최초
자문회의를
시작한
이래
약
11개월여
만에
정비계획
심의를
완료하는
등
신통기획
절차에
따른
정비계획수립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였다
.
□ 이번
정비계획
결정을
통해서
해당
사업지는
‘75년
준공된
노후단지
에서
용도지역을
제
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
용적률
469%이하
, 공동주택
912세대
, 최고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단지로
새롭게
탈바꿈하게
된다
.
□ 여의도
대교아파트
정비계획
(안
)에서는
한강변에
위치한
여의도
도심
주거지로서
주동의
형태와
평면
, 층수를
다양화하는
등
우수한
수변
경관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지역에
필요한
생활
SOC시설로
공공체육시설을
조성하고
, 단지
가운데를
관통하는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하는
등
주변지역과
소통하는
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계획하
였다
.
□ 특히
이번
정비계획안은
’25년으로
예상되는
우리나라의
초고령사회
진입
(국민
5명중
1명이
노령인구
)에
계획적으로
대응하여
현재까지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데이케어센터
, 방문요양
서비스
등
)을
공공기여시설로
확보함으로써
서울시와
영등포구
, 조합간의
원만한
협의를
통한
정비계획
결정의
선례를
마련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
.
□ 여의도
대교아파트는
금번
심의
시
수정가결된
내용을
반영하여
정비
계획
고시
후
금년
도입된
통합심의
(건축
, 교통
, 교육
등
)를
통해
건축
계획을
신속히
확정하고
사업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붙임
위치도
및
정비계획결정도
, 조감도
예시
(안
)
□ 위치도
(영등포구
여의도동
41 일대
)
□ 조감도
예시
(안
)
□ 정비계획결정
(안
)도

